노동위원회granted2022.06.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학업 문제로 근무지 출근이 어려워 줄곧 원격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2022. 5.부터 원격근무가 폐지된다고 통보하면서 원격근무를 통한 근로관계는 2022. 4. 종료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학업 문제로 근무지 출근이 어려워 줄곧 원격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2022. 5.부터 원격근무가 폐지된다고 통보하면서 원격근무를 통한 근로관계는 2022. 4. 종료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여기까지요, 구차한 거 딱 질색, 새로운 부대표님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학업 문제로 근무지 출근이 어려워 줄곧 원격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2022. 5.부터 원격근무가 폐지된다고 통보하면서 원격근무를 통한 근로관계는 2022. 4. 종료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여기까지요, 구차한 거 딱 질색, 새로운 부대표님 직대가 행정처리 하실거에요.”라며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하였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