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4. 18. 11:00경 조○○ 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4. 18. 11:00경 조○○ 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사직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
다. ‘나는 너와 같이 근무하기 힘든데, 너는 그만둘 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4. 18. 11:00경 조○○ 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사직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
다. ‘나는 너와 같이 근무하기 힘든데, 너는 그만둘 의사가 있니?’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사직서에 당연히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
다. 이전에도 직장을 다니며 사직 의사가 있어서 2번 정도 사직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직 또는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마지막 날, 가깝게 일했던 사람들과 좋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사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