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적용이 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용이 배제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동 단체협약에 신청인 노동조합에
판정 요지
공정-일부인정·일부기각, 부노-기각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적용이 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용이 배제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동 단체협약에 신청인 노동조합에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적용이 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용이 배제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동 단체협약에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채무적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별도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로 인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적용이 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용이 배제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동 단체협약에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채무적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별도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로 인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