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다수 직원이 가입해 있는 밴드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에서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기본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면제시간과 사용방식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년 동안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해 왔음에도, 일정 시점 이후 구체적인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세한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 제출을 요구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밴드에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회사1의 경영본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다수 직원이 가입해 있는 밴드에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재심판정시 초심판정의 구제명령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재심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미지급 행위를 초심과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권리구제를 위해 초심 구제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지급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초심 구제명령을 변경(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다수 직원이 가입해 있는 밴드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초심과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때에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추가로 명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