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과물량달성 장려금 미지급은 노사 양측의 임금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가 아직 불분명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초과물량달성 장려금 미지급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조합원의 초과물량달성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