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12. 2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점, ② 사용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려 했으나 출입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12. 2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점, ② 사용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려 했으나 출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게 된 점, ③ 사용자가 2021. 12. 31. 6가지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된 “근로계약 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12. 2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점, ② 사용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려 했으나 출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게 된 점, ③ 사용자가 2021. 12. 31. 6가지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해고절차(사실확인 내지 소명기회 부여 등)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