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해가면서 수차례의 협의회, 특별교섭, 대표이사 면담, 개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사무실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판정 요지
전보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전보 및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해가면서 수차례의 협의회, 특별교섭, 대표이사 면담, 개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사무실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신규 계약을 할 수 없어 업무가 많고 규모가 큰 부천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해야하는 사용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사유, 양정,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해가면서 수차례의 협의회, 특별교섭, 대표이사 면담, 개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사무실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신규 계약을 할 수 없어 업무가 많고 규모가 큰 부천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해야하는 사용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복 및 단체행동’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지시 불복 및 무단결근은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기간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다. 전보와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전보와 징계해고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한다고 추측만 할 뿐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