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22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③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판정 요지
초심유지 (초심:기각)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③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③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