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사실로 삼은 ‘ ① 2021. 9. 23.∼10. 27. 영리업무 겸직’, ‘ ② 2021. 9. 23.∼10. 27. 오전 근무지 이탈’, ‘ ③ 2021. 10. 22. 오후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한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사실로 삼은 ‘ ① 2021. 9. 23.∼10. 27. 영리업무 겸직’, ‘ ② 2021. 9. 23.∼10. 27. 오전 근무지 이탈’, ‘ ③ 2021. 10. 22. 오후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한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까지 체결하고 근무시간 중 이탈하여 겸직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용인되기 어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사실로 삼은 ‘ ① 2021. 9. 23.∼10. 27. 영리업무 겸직’, ‘ ② 2021. 9. 23.∼10. 27. 오전 근무지 이탈’, ‘ ③ 2021. 10. 22. 오후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한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까지 체결하고 근무시간 중 이탈하여 겸직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근무시간 전 청소하였다고 하나, 지역을 여러차례 순회하면서 하는 청소 업무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신고로 비위가 적발된 점, 배우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본인 급여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극도로 궁박한 상황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21. 4. 폭행으로 감봉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직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