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근무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의 장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전보의 특례는 기관장의 재량사항으로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행정실 담당 직원이 근로자에게 유예 신청을 안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