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전보명령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불응하여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사업장 이전은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경영자로서 행하는 경영행위로서 이는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전보는 통상 기업
판정 요지
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
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① 약 1개월 동안의 무단결근, ②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 ③ 원청의 사유지 무단침입,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예 실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경위와 내용으로 볼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
다. 이 사건 전보 및 해고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전보명령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불응하여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사업장 이전은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경영자로서 행하는 경영행위로서 이는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전보는 통상 기업 내에서 근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전보)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전근)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행한 징계해고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