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조합 탈퇴종용에 관하여사용자의 인사부장은 팀장으로 승진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조합원의 질문에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조합원 가입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려고 종용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조합원에 대한 탈퇴종용 및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게 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조합 탈퇴종용에 관하여사용자의 인사부장은 팀장으로 승진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조합원의 질문에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조합원 가입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려고 종용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게다가 단체협약 해당 조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해석이 서로 다르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조합 탈퇴종용에 관하여사용자의 인사부장은 팀장으로 승진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조합원의 질문에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조합원 가입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려고 종용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게다가 단체협약 해당 조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해석이 서로 다르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나. 제조부 내 팀 재배치에 관하여그간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시 관행적으로 인사이동이 아닌 제조부장의 권한으로 제조부 내 팀원 재배치를 실시하여 왔고, 이번 배치도 팀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였으며, 업무 숙련도와 팀 간 작업능력 균형을 조정하여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배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제조부 팀 재배치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