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전직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신설된 VIP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설업무에 따른 전직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이
판정 요지
전직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는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 절차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전직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신설된 VIP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설업무에 따른 전직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점, ③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업무분장 변경 및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전직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신설된 VIP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설업무에 따른 전직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점, ③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업무분장 변경 및 대체 근무자와의 계약연장, 복직 후 근무장소 변경 등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 수당, 직급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토요일 근무가 격주에서 매주로 변동되었으나, 주중 퇴근 시간이 빨라진 점, ③ 일부 사회복지 업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① 근로자는 사전에 자신의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전직에 대해 알리거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근로자와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