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를 2022. 1. 1. 경영기획팀으로 인사 발령하였던 점, ② 경영기획팀 상급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를 2022. 1. 1. 경영기획팀으로 인사 발령하였던 점, ② 경영기획팀 상급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송부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이에 2022. 5. 1. 자로 음성사무소로 전직을 명하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를 2022. 1. 1. 경영기획팀으로 인사 발령하였던 점, ② 경영기획팀 상급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송부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이에 2022. 5. 1. 자로 음성사무소로 전직을 명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전직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의 목적으로 보여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서울 태생의 근로자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거소를 이전하게 되면 정서적 불안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현 거주지에서 음성사무소까지의 대중교통 출퇴근 시 평균 소요시간은 5시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직에 반대하여 면담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