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1의 구제실익 여부징계1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1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1은 사실상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구제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징계1은 구제실익이 없고, 징계2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1의 구제실익 여부징계1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1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1은 사실상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구제실익이 없다.
나. 징계2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조합에서
판정 상세
가. 징계1의 구제실익 여부징계1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1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1은 사실상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구제실익이 없다.
나. 징계2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조합에서 26년간 근무하여 조합에 공헌한 사정 등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징계2를 의결한 후에도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할 것을 검토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징계2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