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2. 1. 20. 전화 통화 시 근로자에게 “제가 사실은 팀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했어요.”, “해고통지서는 따로 필요 없어
요.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면 돼요.”라고 명확히 고용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통보한 2022. 1. 18. 고용보험상 근로자의 이직일을 같은 날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다. 반면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하면서 서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을 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사직에 합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