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인 점, ②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③ 회사의 여러 부문에 종사하는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인 점, ②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③ 회사의 여러 부문에 종사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절대평가를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인 점, ②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③ 회사의 여러 부문에 종사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절대평가를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게 더 쉽고 단순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생활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전보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임금감소가 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주소지 인근으로 전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전보 발령에 대해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