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한 배경에는 임금을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판정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한 배경에는 임금을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었기 때문인 점, ③ 회사의 여러 부문에 종사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한 배경에는 임금을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었기 때문인 점, ③ 회사의 여러 부문에 종사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절대평가를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게 더 쉽고 단순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생활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성과급이 감소하였다거나 향후 추가적인 임금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 결과 시행하는 전보 발령에 대해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