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6.28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충원(출근) 요청이 있었던 마지막 날인 2022. 1. 18. 당일의 작업종료와 함께 당사자 간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충원(출근) 요청이 있었던 마지막 날인 2022. 1. 18. 당일의 작업종료와 함께 당사자 간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충원(출근) 요청이 있었던 마지막 날인 2022. 1. 18. 당일의 작업종료와 함께 당사자 간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