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원 인사 및 회계 업무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46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5. 성림비나의 법인장을 사용자로 바꾸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2022. 1. 8. 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1. 24. 사용자에게 “이제 법인장 취소해줘.”, “니가
해. 오늘부로 법인장 그
만. 베트남 갈 생각 없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과 심문회의에서 법인장을 취소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후 계속근로의사 표시하거나 퇴직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