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로써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재심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부여 규정이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부하직원이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근무시간 내 고객 앞에서 행한 폭행으로 금융기관의 이미지 훼손에도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 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폭행 피해자를 고려한 직위해제 조치는 타당하며, 재심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부여 규정이 없고, 재심이 초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심과 재심의 구성이 동일하고 초심에서 출석권과 진술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재심 시 출석권과 진술권을 미부여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로써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재심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부여 규정이 없고, 재심이 초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심과 재심의 구성이 동일하고 재심 시 출석권과 진술권을 미부여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