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하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전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물류업무 담당 근로자 2명 중 실적이 낮은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으며 영업손실과 본사의 일손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전보 이후 근로자의 직급 및 급여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비 지출이 예상되나 기숙사 제공이 가능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사용자는 2022. 4. 6., 2022. 4. 15., 2022. 4. 19.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전보와 관련하여 사전 면담하였고,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며 위로금을 요구한 후 구체적 협의 및 전보에 불응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