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① 신청인이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합격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① 신청인이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합격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① 신청인이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합격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 ② 채용공고에는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신청인은 교육 이수는 물론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실제 피신청인은 ??카드 콜센터 교육 후 평가미달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④ 신청인이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피신청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① 신청인이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합격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 ② 채용공고에는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신청인은 교육 이수는 물론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실제 피신청인은 ??카드 콜센터 교육 후 평가미달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④ 신청인이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피신청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