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과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으로서 승진임용에서 양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으로서 승진임용에서 양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승진임용에서 누락된 것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판정 상세
근로자들과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으로서 승진임용에서 양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승진임용에서 누락된 것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