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관리비 및 주차장 비용 징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진행 동안의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여 인력을 감축해야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음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 일시휴직, 전환배치, 임금조정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인사위원회의 결정 없이 기술직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만 해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의해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 또는 무급휴직 건으로 의견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을 뿐, 과반 노조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반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