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2022. 4. 3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2022. 4. 3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2022. 4. 3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