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6.3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반장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현장반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현장반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하나, 현장반장은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며칠 후 현장소장과 통화했을 때 현장소장은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바, 현장반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부여받아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도 현장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현장반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해고 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나 문의 없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현장소장과 통화하면서도 근로 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반장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현장반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