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계약기간 갱신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사실이 없고, ③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④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로 근로계약을 작성했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