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 등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 등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 등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나가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퇴사 처리를 위하여 퇴직일 등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나가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