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다툼을 피하고자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다툼을 피하고자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다툼을 피하고자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다툼을 피하고자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