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 일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행위4에 대하여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행위1 내지 3, 10에 대하여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 설립 요건의 흠결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사용 여부를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은 법률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작위 의무가 없는 단순 부작위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행위5, 6에 대하여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이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석한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행위7에 대하여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의무가 있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행위8에 대하여아직 실행되지 않은 2022년 개인종합평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권리침해를 받았다거나 침해받을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행위9에 대하여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