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 11. 26.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제1항의 해지통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11. 26.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제1항의 해지통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가 2020. 11. 26.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제1항의 해지통고에 해당한
다. 해지통고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
다. 설령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2020. 11. 29. 후임자를 채용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
다. 한편 근로자는 퇴사일을 2021. 2. 초로 변경하기로 사용자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1. 2. 초까지 근무 요청에 대해 사용자는 승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퇴사일을 2021. 2. 초로 변경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0. 11. 26.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제1항의 해지통고에 해당한
다. 해지통고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
다. 설령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2020. 11. 29. 후임자를 채용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
다. 한편 근로자는 퇴사일을 2021. 2. 초로 변경하기로 사용자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1. 2. 초까지 근무 요청에 대해 사용자는 승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퇴사일을 2021. 2. 초로 변경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