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제출한 것이 사직서이고, ‘사직’의 의미도 알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제출한 것이 사직서이고, ‘사직’의 의미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음, ③ 근로자는 2022. 3. 17.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바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2. 4. 말 자신이 근무하였던 아파트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제출한 것이 사직서이고, ‘사직’의 의미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음, ③ 근로자는 2022. 3. 17.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바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2. 4. 말 자신이 근무하였던 아파트에 방문하여 자신의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가져
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휴직의 의미로 알고 착오로 제출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