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 소속 팀장이 자신과 팀원들이 구성원인 모바일 단체대화방에 안전관리자인 특정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의사에
판정 요지
○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①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그러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그러한 사실을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점, ② 메시지 내용에는 안전관리자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만약 그렇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는지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 소속 팀장이 자신과 팀원들이 구성원인 모바일 단체대화방에 안전관리자인 특정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