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직원들이 단시간 또는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일용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다가 일을 잘하고 동료직원의 평판이 좋으며 일용직원 본인이 희망하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규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직원들이 단시간 또는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일용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다가 일을 잘하고 동료직원의 평판이 좋으며 일용직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 면접을 통해 정규직원 채용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직원들도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근무하다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1. 11. 11.과 2021. 11. 12. 이틀간 근무하였는데, 두 번 모두 임금을 근무 당일 업무 종료 후 바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는 일용근로내용 신고내역과 정규직 급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 신고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일용근로자 정보에서 조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