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매장의 활동가들이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팀장과 활동가들 간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팀장이 병가를 내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여 신입 팀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매장의 활동가들이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팀장과 활동가들 간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팀장이 병가를 내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여 신입 팀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팀장과 활동가들 간의 갈등, 다른 매장 팀장들이 ○○매장 팀장 보직을 거부한 사실, 활동가들로 인하여 팀장이 병가를 낸 사실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매장의
판정 상세
사용자는 ○○매장의 활동가들이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팀장과 활동가들 간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팀장이 병가를 내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여 신입 팀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팀장과 활동가들 간의 갈등, 다른 매장 팀장들이 ○○매장 팀장 보직을 거부한 사실, 활동가들로 인하여 팀장이 병가를 낸 사실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매장의 직원 80%를 전보한 것은 그간의 전보 내역을 살피더라도 이례적이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까지 근로자를 다른 매장으로 전보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더욱이 활동가들은 대부분 주부사원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월 근로시간 100시간) 근무하고 급여 수준도 높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전보 이후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고 출퇴근 비용도 증대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