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 27.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보고 받고, 다음 날인 1. 28. 근로자에게 “동료 직원과 화해를 하든지 그만두든지”라고 말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용자에게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 27.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보고 받고, 다음 날인 1. 28. 근로자에게 “동료 직원과 화해를 하든지 그만두든지”라고 말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용자에게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과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간 후 회사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을 탈퇴한 사실이 확인된
다. 그러나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 27.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보고 받고, 다음 날인 1. 28. 근로자에게 “동료 직원과 화해를 하든지 그만두든지”라고 말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용자에게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과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간 후 회사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을 탈퇴한 사실이 확인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료 직원과 화해하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강요된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바로 이를 사과하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근로자가 강요된 선택에서 처음 그만두겠다는 선택을 한 후 바로 반성하고 복귀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거나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