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차별시정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에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쳐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거래처는 사용자의 중요 거래처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래처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던 점, 전보 이후 다른 근로자가 배송을 담당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보 이후 근로자의 업무량이 많을 경우 다른 근로자가 대신 배송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형량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
다. 근로자의 초과근로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