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다음 날부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출근 여부와 근무기간 협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답변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다음 날부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출근 여부와 근무기간 협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답변한 내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답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다음 날부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출근 여부와 근무기간 협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답변한 내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답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