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제기를 존중하되, 다른 직원들의 고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ommunication Protocol을 마련하고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안들에
판정 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제기를 존중하되, 다른 직원들의 고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ommunication Protocol을 마련하고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하여 원활한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조사 결과에 기초한 적절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제기를 존중하되, 다른 직원들의 고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ommunication Protocol을 마련하고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하여 원활한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조사 결과에 기초한 적절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③ 이 사건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52에 근거한 인사명령인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① 대기발령 기간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안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판정 시점 기준으로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기발령으로 경력상의 단절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사용자는 2022. 2. 17.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대기발령과 관련된 면담을 진행한 후, 대기발령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대기발령의 이유와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
음. 따라서 신의칙상 협의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