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하여 징계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간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하여 징계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간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하여 징계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간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하여 징계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간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