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기간만료 통보를 받고 2022. 2. 14. 시설관리 수탁사업을 종료하였음, ③ 사용자가 2022. 2. 22. 서울시 예산지원 중단 및 사업장의 사업TF 해체의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④ 근로계약서, 결산보고서, 당해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였다는
판정 상세
가. ①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기간만료 통보를 받고 2022. 2. 14. 시설관리 수탁사업을 종료하였음, ③ 사용자가 2022. 2. 22. 서울시 예산지원 중단 및 사업장의 사업TF 해체의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④ 근로계약서, 결산보고서, 당해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였다는 당사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만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조기퇴직수당, 전환배치, 신규업체로 고용승계가 되도록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음, ⑥ 전환배치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 ⑦ 사용자는 해고일 50일 전 2021. 11. 1.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진행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예산지원 중단 및 사업장의 수탁사업 종료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경영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함
나. 인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직권면직 30일 전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직권면직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