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0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계원업무가 부여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계원업무 부여된 것은 해당 전보지 근무인력 실태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