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임금 협상 도중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임금 협상 도중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022. 1. 27. 근로자들에게 2022. 1. 26. 아동발달센터 폐업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폐업안내 통지문을 이메일로 보낸 점, 2022. 2. 17. 근로자들의 퇴사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임금 협상 도중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022. 1. 27. 근로자들에게 2022. 1. 26. 아동발달센터 폐업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폐업안내 통지문을 이메일로 보낸 점, 2022. 2. 17. 근로자들의 퇴사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부서폐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것을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1은 금7,296,000원, 근로자2는 금15,136,99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