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잦은 지각, 기업질서 저해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제58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잦은 지각, 기업질서 저해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제58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잦은 지각, 기업질서 저해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제58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