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형사고소 관련한 착오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고소 내용과 관련하여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가 고소취하, 경영상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강박, 착오 및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형사고소 관련한 착오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고소 내용과 관련하여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가 고소취하, 경영상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수차 협의한 점, ③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해소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사직의사도 철회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형사고소 관련한 착오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고소 내용과 관련하여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가 고소취하, 경영상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수차 협의한 점, ③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해소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사직의사도 철회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가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