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팀장 직위 해촉은 정당한 인사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성을 평가하여 더욱 적합한 체제를 선택해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직원 간 불화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팀장 직위가 근로계약서나 규정상 정하여진 직제가 아닌 점,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팀장 직위 해촉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