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1. 10.경에 11월이나 12월 매장이 폐점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있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만 할 뿐 사직서의 진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