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5. 19.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회사에 2022. 5. 19.부터 6. 8.까지 휴가원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2022. 6. 9.부터 출근한 일련의 과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를 수용했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요청을 받아들였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무하고 있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 또한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5. 19.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회사에 2022. 5. 19.부터 6. 8.까지 휴가원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2022. 6. 9.부터 출근한 일련의 과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5. 19.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회사에 2022. 5. 19.부터 6. 8.까지 휴가원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2022. 6. 9.부터 출근한 일련의 과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 중이고,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받았음이 제출된 자료로 확인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