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4. 19. ‘○○○ 공사차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는 말을 ○○○ 반장을 통해 전해 듣고, ○○○ 공사차장에게 해고에 관한 부당함을 따졌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4. 19. ‘○○○ 공사차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는 말을 ○○○ 반장을 통해 전해 듣고, ○○○ 공사차장에게 해고에 관한 부당함을 따졌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조○호 반장이 근로자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면 출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2. 4. 19. ‘○○○ 공사차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는 말을 ○○○ 반장을 통해 전해 듣고, ○○○ 공사차장에게 해고에 관한 부당함을 따졌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조○호 반장이 근로자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면 출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를 포함한 터널B팀 전원이 2022. 4. 20.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는 긴급하게 휴무 중인 터널A팀에게 연락을 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점, ④ 터널공사 현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숙련된 터널공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자의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의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